2024.04.20 (토)
광주시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앞두고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한 곳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함께 신고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만으로 신고를 인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납세편의 제도로 방문인원을 분산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신고와 ARS 과세등록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6월 1일까지 신고만 하고 납부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신청은 5월 중 ARS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해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60-87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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