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18.7℃
  • 맑음10.8℃
  • 맑음철원11.1℃
  • 구름조금동두천12.1℃
  • 구름조금파주12.1℃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13.4℃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4℃
  • 맑음서울13.5℃
  • 구름조금인천13.2℃
  • 맑음원주11.9℃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2.8℃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7.0℃
  • 맑음군산11.4℃
  • 맑음대구11.4℃
  • 맑음전주11.0℃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1.9℃
  • 맑음부산15.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12.4℃
  • 맑음여수14.9℃
  • 맑음흑산도12.5℃
  • 맑음완도10.6℃
  • 맑음고창8.8℃
  • 맑음순천7.5℃
  • 맑음홍성(예)11.5℃
  • 맑음8.4℃
  • 맑음제주13.4℃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0.1℃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4℃
  • 구름조금강화10.7℃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0.3℃
  • 구름많음인제8.7℃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7.5℃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0℃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7.4℃
  • 맑음10.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5℃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3.6℃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6.8℃
  • 맑음합천9.8℃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8℃
  • 맑음11.4℃
기상청 제공
가정 밖 청소년 100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가정 밖 청소년 100명,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매달 1만~10만 원씩 자유롭게 저축하면 월 2배를 지원, 최대 6년간 저축 가능
- 기본 2년, 2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저축시 2,160만 원 목돈 마련(본인 적립 720만 원. 지원금 1,440만 원)

page1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새롭게 마련, 올해부터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홍규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다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