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24.7℃
  • 맑음22.7℃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2.4℃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5.0℃
  • 구름조금동해26.2℃
  • 맑음서울21.6℃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7.7℃
  • 구름많음수원21.4℃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2.6℃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5.3℃
  • 맑음청주23.7℃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3.0℃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4.6℃
  • 맑음전주21.6℃
  • 맑음울산20.6℃
  • 맑음창원22.0℃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2℃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4℃
  • 맑음22.0℃
  • 맑음제주20.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1℃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7.5℃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2.7℃
  • 구름조금인제21.6℃
  • 맑음홍천22.4℃
  • 구름조금태백20.3℃
  • 맑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1.4℃
  • 구름조금천안22.2℃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1℃
  • 맑음22.8℃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2.0℃
  • 맑음남원23.5℃
  • 맑음장수20.4℃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8℃
  • 맑음양산시21.7℃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5℃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3.7℃
  • 맑음진도군19.9℃
  • 맑음봉화21.2℃
  • 구름조금영주21.6℃
  • 구름조금문경22.2℃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4.1℃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4.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19.9℃
  • 맑음남해22.5℃
  • 맑음21.0℃
기상청 제공
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군 접수…도로 조성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마을회관, 누리길 등 조성에 국비 70~90% 지원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2천만 원 지원

page1

 

경기도가 2월 18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조성, 저소득층 전기료 보조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항목은 ▲도로, 주차장,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개선하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인원이 건축된 지 20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주택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기능개선 등의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는 내용이다. 총비용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2월 18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주민 불편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국비 195억 원, 지방비 80억 원 등 275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당수체육공원 조성사업, 양주시 송추골도로정비사업 등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