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수원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달 말까지 2023년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1일 수원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다.
기본세액은 5만~20만원이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 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더해진다.
과거 사업주 재산분과 균등분은 지난 2021년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편됐으며, 납기가 8월 말로 통일됐다. 따라서 온라인 위택스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과세체계 개편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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