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21.8℃
  • 맑음28.4℃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6.8℃
  • 맑음대관령22.7℃
  • 맑음춘천28.3℃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7.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6.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6.0℃
  • 맑음영월27.5℃
  • 맑음충주27.0℃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5.9℃
  • 맑음안동27.4℃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4.1℃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8.0℃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7.0℃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2.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25.3℃
  • 맑음고창22.2℃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5.6℃
  • 구름조금제주20.0℃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19.8℃
  • 맑음서귀포21.2℃
  • 맑음진주24.4℃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26.0℃
  • 맑음이천26.9℃
  • 맑음인제28.6℃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6.4℃
  • 맑음정선군31.5℃
  • 맑음제천26.3℃
  • 맑음보은26.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5.9℃
  • 맑음26.3℃
  • 맑음부안20.9℃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6.7℃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6℃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5.0℃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8℃
  • 맑음해남23.8℃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5℃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7.9℃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0℃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3.3℃
  • 맑음23.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10.11. 조례 개정안 공포.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이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은 취득세 면제
-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도민의 4억 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이 대상
- 다자녀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1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동거인은 제외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 또는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일체의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약 취득한 시점에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기준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과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제도안착을 위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취득전 감면 요건을 확인해 불가피하게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