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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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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이용하세요!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이용하세요!
수원시, 홈페이지 등 활용해 홍보…11월 10일까지 7개 신청 건 처리

수원시가 국민신문고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의 해결을 신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와 소관 행정기관에서 시정되지 않은 소극행정을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정보공개/개방>규제개혁·적극행정>적극행정과 소극행정>적극행정 알림게시판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소극행정 재신고 제도홍보물을 게시하며 시민에게 제도를 알리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타 민원·제안 창구 등에 신청했으나 반려된 사안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민원적극행정 국민신청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검토한 후 소관기관 적극행정 담당 부서에 배정한다.

이후 소관기관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사전 컨설팅 등을 거쳐 처리한다.

수원시는 시민의 적극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신청 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1110일 기준 수원시에 배정된 봉영로 주변 보행자 안전 확보 요청7건을 처리했다.

수원시는 올해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포함한 28개 과제, 10개 중점과제로 이뤄진 ‘2023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