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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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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1-01-04 (월) 09:00 ~ 2021-01-31 (일) 18:00 까지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자(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 신청절차

회원가입

청소년본인 및 부모 또는 세대주

* 개인정보 입력, 공인인증서 등

②교통카드 등록

*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본인명의의 후불카드

* 후불교통카드는 청소년 본인명의 카드만 인정

 -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시 추가등록 2장까지 가능 

③지역화폐 등록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등록

 - 등록한 지역화폐와 대상자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지역화폐번호) 반드시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환급 가능

 - 지역화폐 없을경우 경기지역화폐 앱(App) 설치 후 개별 발급 후 등록

* 만13세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등록

④지원금 신청

* 입력완료 후 지원금 신청 클릭

* 신청결과는 문자로 통보 (지원금 신청완료 확인)

* 정산완료 후 지역화폐로 지급 (2021년 2월 이후)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등록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카드번호 등록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하반기 6만원 (年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 상반기 미신청자는
 - 상반기 지원과 다르게 지원비율 없이 대중교통 실사용액 100% 지원
 
□ 지급방법

 - 지급일정

지급시기

대상자 생년월일

교통비 신청기간

   상반기

    ’96.01.02. ~ ’07.06.30.

   ’21.01.04. ~ 01.31.

   하반기

    ’96.07.02. ~ ’07.12.31.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

 

□ 유의사항

- 청소년 교통비는 ’20.7.1.부터 이용한 실적을 소급하여 지원함. (상반기 미신청자는 '20.1.1.부터 이용한 실적 소급)

- 만14세 이상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교통비 신청時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함.

  단,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으므로 교통비를 신청하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를 등록

-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됨.

 ※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됨.

 

중복지원 제외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③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⑤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⑥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⑦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⑧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⑨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⑩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중복지원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 중지 및 감액 가능성이 있어 교통비 신청이전 반드시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 “청소년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교통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림.
 

* 기타 문의사항 : 경기지역화폐발급 (1899-7997) / 교통카드 이용내역 확인 (1644-000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시스템/환급문의 (경기교통공사 1577-8459) /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031-324-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