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2020년 10월 5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
기존가맹점은 ‘21년 3월 31일까지 미등록 시 ‘21년 4월 1일부터 지역화폐 결제 제한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B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으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2020년 10월 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미등록 업체는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며, 2020년 10월 5일 이후 신규사업자 및 타 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등록대상은 남양주지역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대규모점포, 대형마트, 사행업소 등 제한업종 제외)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2차 계도기간인 2021년 3월 31일까지 사업주(대표자)가 ‘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 가맹점 등록’은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이 있어야 인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 및 본인확인 등 동의절차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사업주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시스템 문의는 ☎1600-083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590-8731,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17,000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다.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선덕)은 지난 17일 복지관 후원회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이․취임식에서는 제7대 복지관 후원회 전임회장(백용선), 사무총...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 시간여행 그날에 참여할 시민 배우의 공개 모집이 오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있...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지만, 국민의 과반수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북미 ...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대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지니뮤직과 업무 협약 체결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