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경기도가 3대 도립공원 중 하나인 ‘남한산상도립공원’의 자연보전과 토지이용의 균형을 잡기 위해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은 보전하되,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내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천마산군립공원 등 총 8개의 자연공원이 지정돼 수도권 주민들의 여가 활용의 장소이자 도시녹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도시 외곽 산지의 자연생태계와 경관 지역을 보존하고자 지정되는 곳으로,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生態軸) 보전 및 복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한된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경우 대도시 권역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등 역사적 가치가 놓은 문화재가 산재해 개발이나 활용보다는 보존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처럼 강도 높은 토지이용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도는 2022년까지 2억8,000만 원의 도비를 투자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일부 해소하면서, 보존할 부분은 확실히 보존하고 이용할 부분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연공원 보전·관리 방안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2년 3월 용역 완료 시 까지 주민 의견 청취, 환경부 협의, 도립공원위원회 심의 및 공원계획 변경·고시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역사와 자연은 살리고,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면서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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