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올해 3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시행으로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일부 탈북자의 전단 살포 강행 시도에 따른 접경지역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에도 불구, 지난달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강원 접경지 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심상치 않은 북의 대응으로 접경지역의 불안이 가속화 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고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접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도는 지난 14일 이재명 지사 명의로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방지와 전단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나서 파주 접경지 일원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17일에는 대북전단 살포 예상 가능지역인 포천·연천·파주·고양·김포 접경지역 부단체장들과 영상회의를 갖고, 지역별 현황 청취와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도-시군 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응반을 구성, 접경지역 현장에 파견해 대북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 시도는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고 비웃는 행위이자 접경지역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협박 행위”라며 “경기도는 경찰, 접경지 시군과의 공조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었던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했다.
특히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살포 예상지역에 대해 재난구역을 선포하는 등 도 차원의 노력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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