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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생활폐기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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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 공동주택단지 소각용 생활폐기물 점검

23~30일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수원시공동주택단지소각용생활폐기물점검1.jpg

 

수원시공동주택단지소각용생활폐기물점검2.jpg

 

수원시공동주택단지소각용생활폐기물점검3.jpg

수원시 공직자, 입주민 등이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에서 배출된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검사하고 있다.

 

 수원시가 23일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배출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한다.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관하는 소각용 쓰레기 샘플링은 23일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에서 시작해 630일까지 6개 공동주택단지에서 진행된다.

 

 관리사무소장·관리원, 입주민, 김기배 환경국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등이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배출 기준에 못 미치는 쓰레기가 있는 지 확인한다.

 

 향후 2000세대 이상인 7개 공동주택단지 대상으로 소각용 생활쓰레기 샘플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부터 강력한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거나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2~3월에는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각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샘플링을 했다.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는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점검 후 기준을 위반 사례가 적발된 동에 ‘1차 경고를 하고, 1차 경고 후에도 반입 기준 부적합 사례가 적발된 동에는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수거가 중단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넣으면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반입이 중단될 수 있다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