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수원시가 8월 13일까지 ‘2022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경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사업은 수원시 정책 방향과 적합성 여부,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반복적·관행적 사업은 지원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사업·예산부서 실무검토,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가 12월 중에 예산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게시된 ‘지원계획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소관부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방보조금 지원 추진절차
계획공고/안내 (7~8월) |
➡ |
사업신청 (7~8월) |
➡ |
실무검토 (8~9월) |
➡ |
보조금 심의 (10월 중) |
➡ |
예산확정 (12월중) |
➡ |
보조금교부 (22. 1. ∼) |
예산∘사업부서 |
민간단체 등 |
사업∘예산부서 |
보조금관리위원회 |
시의회 |
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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