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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이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 도, 전국 최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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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민이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 도, 전국 최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 도, 7월 14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시행
-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마련, 문화격차 해소 등) 반영

-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및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민이 직접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문화 분야가 정책 중요도에 비해 자치 분권 실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9년 10월 경기도민 1,500명을 조사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을 보면 도민의 58.5%는 경제 등 타 영역과 비교해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도민 4.9%만이 문화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도민 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조례에 따라 도는 문화자치 기반 조성,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원할 시·군 문화자치센터 시범 운영과 문화자치 활동‧교류를 지원하는 문화협력 네트워크가 있다. 또한 문화시민 역량 강화 교육, 문화자치 활동가 교육, 지역 제안형 특성화 사업(지역이 중심으로서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 등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10일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2022년 예산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화자치 관련 실행과제들은 오는 10월 개최할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에서 시·군, 기초문화재단과 함께 구체적으로 도출한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에는 ‘문화자치, 새로운 경기도’의 비전과 실행과제를 발표한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시·군 문화자치센터 운영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경기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설치‧운영 ▲주민, 예술가, 문화예술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인 경기도 문화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이 있다.

 

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5월부터 ‘문화자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 경기연구원 김성하 연구위원 등 12인의 전문가 및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문화자치 특별협의회(TF)’를 4차례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