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공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미화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 80%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지난 8월 휴게시설이 설치된 13개 단지에 근무 중인 경비·미화노동자 74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 면적, 위치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설치 단지 23개 중 10개는 분양 후 관리업무 이관, 인력 비상주 등의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매우 좋음’ 41.1%, ‘좋음’ 38.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통’ 12.7%, ‘나쁨’ 7.0%, ‘매우 나쁨’ 0.3% 순으로 답해 휴게시설 만족도 ‘보통’ 이상이 93%에 달했다. 이번 만족도 80%는 지난해 7월 9개 단지 노동자 62명 조사 때 만족도 73%보다 7%p 향상된 수치다.
항목별로는 휴게시설의 ‘온도’ 90.6%, ‘위치’ 90.5%가 ‘좋음’ 이상이었다. ‘면적’ 및 ‘환기’는 모두 79.7%, ‘채광’은 59.4%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일부 단지 노동자들의 난방 개선, 냉장고·싱크대·취사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건의했다.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연말까지 해당 단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최초 설계단계부터 휴게시설을 반영해 신설된 5개 단지의 ‘매우 좋음’ 비율이 56%인 반면 기존 단지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설치한 단지의 ‘매우 좋음’ 비율이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초 설계, 계획단계부터 공동주택의 휴게시설 설치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공동주택의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수차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제도개선안은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면적을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회에서 휴게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낮은 임금과 고된 노동에도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작은 쾌적함이 우리 사회전반에도 조금씩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 분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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