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수원시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씨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발송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한글 확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만 70세 이하 시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정기분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으로 제공했지만, “점자를 모르거나 약시(弱視)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6월부터 글씨 크기 확대 안내문도 함께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용 안내문 제작 대상은 등록면허세(1월)·자동차세(6·12월)·재산세(7월·9월)·주민세(8월) 등 지방세 정기분 연 6회이다.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 과세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가산금, 문의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담겨있다. 제작·발송은 경기도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위탁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24건, 자동차세 31건, 재산세 116건, 주민세 184건, 재산세 103건 등 458건의 시각장애인용 안내문을 제작했다.
수원시는 올해 12월부터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납세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한글 확대 안내문이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납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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