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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 대상 제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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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 대상 제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15일부터 접수

○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제고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 (11.15~12.10)
-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원씩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에게 별도로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사용하지 못한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만 7~18세 학교 밖 청소년 약 12만명이 건강과 가정환경 등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공포하고 제도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은 11월 12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만 7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5만원의 지원액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인지 여부는 따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도가 직접 확인한다.

 

지급 대상자가 확인되면 시․군 센터에서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로 지급 여부를 안내하며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그밖에 문의 사항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8064-1519) 또는 가까운 지역의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31곳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 복지,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25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